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2024년 소득 기준)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가구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2024년 소득 기준)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이 반영되므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 시 적용되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은's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부부 합산) | 최대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4년 대비 상향) | 330만 원 (2024년 대비 상향) |
특히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24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변화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의 경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재산액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비고 |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 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0%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예를 들어,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1억 8천만 원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1억 7천만 원 근처인 경우 세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구 유형 구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유무와 소득 여부,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혼자 살거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부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을 기준으로 홑벌이와 맞벌이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간 29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이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31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근처라면 정확한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란 만 18세 미만(2024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거나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앞서 설명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이 신청 제외 대상인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
- 신청자 본인이 2024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4년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을 영위한 경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히 주목할 점은 상용근로자(정규직)의 경우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 연소득이 낮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간 고소득을 올린 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단, 이 규정은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사례별 예시
다양한 가구 상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 사례 1 | 혼자 사는 직장인 A씨, 연소득 2,000만 원, 재산 1억 원 | ✅ 가능 (단독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사례 2 | 배우자와 함께 사는 B씨, 본인 소득 2,800만 원, 배우자 소득 250만 원, 재산 합계 1억 5천만 원 | ✅ 가능 (홑벌이가구, 소득 3,050만 원으로 3,200만 원 미만) |
| 사례 3 | 맞벌이 부부 C씨, 본인 소득 2,500만 원, 배우자 소득 1,800만 원, 재산 합계 2억 원 | ✅ 가능 (맞벌이가구, 소득 4,300만 원으로 4,400만 원 미만, 지급액 50%) |
| 사례 4 | 한부모 D씨, 소득 3,000만 원, 재산 2억 원, 자녀 1명 | ✅ 가능 (홑벌이가구, 소득 3,000만 원으로 3,200만 원 미만, 지급액 50%) |
| 사례 5 | 직장인 E씨, 연소득 2,100만 원, 재산 2억 5천만 원 | ❌ 불가능 (재산 기준 초과) |
사례 5처럼 소득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례 3과 같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점검해 보세요.
위 6개 항목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라도 '아니요'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특히, 가구 유형 판단과 소득/재산 합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별거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는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며, 지급 일정도 동일합니다.
아니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 계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 있더라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는 순재산이 아닌 총재산을, 즉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 제외 기준은 상용근로자(정규직)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렸더라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이후 국세청의 자료 확인 과정에서 신청자가 기재한 정보와 차이가 발견되면 실제 확인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정정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정리 및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로 감액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 핵심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